[코리아데일리 김병훈 기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하동지역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약품 조제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동군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종합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에 의해 제공받는 의약품 대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동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를 갖고 하동군보건소나 화개·횡천·진교·옥종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 의약품 조제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70%)을 제외한 본인부담금(30%)의 절반(15%)을 지원받게 된다.

의약품 조제료 지원대상은 고혈압·당뇨·관절염·기관지염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해당된다.

의약품 조제료는 진료를 받은 장애인이 조제료 지원사업 참여 약국에 조제료 중 본인부담금 50%만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해당약국이 군에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받는 장애인이나 약국이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장애인의 의약품 조제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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