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엄마와 말싸움 중이던 딸이 엄마가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살해를 저지른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놀러간 20대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20·여)씨는 2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B(48)씨와 단 둘이 살며 집안 일과 친구관계, 휴대폰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자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러던 지난 4월26일 오전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너 같은 딸 싫다. 창피하다'라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도록 했다.

이후 어머니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안방 침대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뒤 같은 날 낮 12시40분께 집밖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휴대폰으로 외삼촌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용인의 한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A씨가 집을 나선 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그 사이 잠에 취해 방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질식사했다.

이 사건은 최초 신변을 비관한 B씨의 자살로 묻힐 뻔했으나 화재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방화를 인정한 이후에도 "엄마가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거나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자고 해 불을 낸 것 뿐"이라며 일부 혐의와 범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의 각종 정황으로 볼 때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송치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A씨를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원지법에서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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