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SBS 뉴스 홈페이지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25일 금융위원회는 치매 노인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병원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7월 금융위는 노인이 직접 치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를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는 계약자 주변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3자 보험금 청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원을 지정해 병원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제3자 보험금 청구'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3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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