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자료사진.

[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2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달말부터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는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자는 주택품질, 성능, 층간소음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시에 표시해야 하며, 입주자들에게 공개하는 항목은 54개이다.

항목 54개는 소음부분 5개, 구조부분 6개, 환경부분 23개, 생활환경 14, 화재 또는 소방부분 6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및 소방부분은 꼭 표시를 해야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미리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이뤄진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작 했으면 좋았을걸", "이제라도 하니 다행이다", "이제는 이웃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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