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24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시켰는데, 이는 바로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성인보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이 비싼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5세 이상의 노인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시켜서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인해 본인부담은 금액의 50%로 적용이 되며,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20~30%가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법과 관련하여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여 노인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대상이 되면 기존 정지기간에 2개월을 더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 처분된 기간에서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3회 적발되면 해당약제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과 같이 급여 적용정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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