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관내 늘어나는 유기견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은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내·외장 칩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유기견 방지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 중 하나다.

올해 등록제 목표는 관내 사육되는 반려견 300두이다.

등록방법은 보은군이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은군이 지정한 대행등록 동물병원은 3개소로 보은읍 소재의 송진우동물병원, 최상오동물병원 및 마로면 소재의 E-동물의료원이다. 만약 이번 사업기간동안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는 1차 경고, 2차 적발 때 20만원, 3차 적발 때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등록대상 반려견이 100%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보은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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