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해야

▲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박태구 기자]
 
정부가 세법을 강화하며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로 보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이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에 따라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했던 것을 말한다. 2001년 법률개정 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인식 부족으로 한동안 이어져 왔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가업승계를 할 때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소유자임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이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곳,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곳,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곳 등이다.
 
다만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사람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을 할 때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생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과 종류에 관계없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되며 만약 실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으면 현장확인과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각 세무서 안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더라도 애초 부과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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