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주부가 같은 주부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유아용품을 공동구매(공구)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한 뒤 유명 브랜드의 유아용 자전거와 주방놀이 등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120명에게서 1천8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이 '물건 배송이 늦어진다'며 항의하면 업체 사정으로 납품에 차질이 생겼다며 사과 글을 올리면서 4개월간 시간을 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일정한 직장이 없어 형편이 좋지 않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시중보다 과도하게 값이 싸거나 인터넷 거래 보증 사이트를 거치지 않는 인터넷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며 "조금 이득을 보려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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