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의원 불법자금 1억 받은 정황” 소환 조사후 혐의 입증 사법처리

▲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인천 중-동-옹진)이 고문료 명목으로 여러 기업에서 1억 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모래 채취·판매 업체인 S기업 등 4, 5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또 지난주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6억여 원의 뭉칫돈을 발견했으며 그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의 운전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신고한 3000만 원과는 별도로 거액의 돈다발이 또 나온 것이어서 박 의원을 둘러 싼 악성 소문까지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발견된 현금 중 일부를 포함해 박 의원이 여러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와 관련 박 의원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활용해 정치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행사 협찬금, 기부금 명목 등으로 20∼30개 업체에서 수십억 원을 모은 뒤 그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흔적이 드러났다는 것.

이와 함께 검찰은 D기업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5, 6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일각에서 나도는 루머, 구원파 유병언과의 연관설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