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수표 다발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정치인에게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있다. 후원금을 통해 모인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소비되는 데 이것은 현금으로도, 유가증권, 심지어 물건으로도 할수 있다.

예전에는 외국법인이나 공공기관만 아니면, 단체, 법인의 기부가 가능했지만 기부를 받는 사람들은 기부자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기업A가 국회의원 B에게 후원금을 천만원 기부한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 B는 대기업 A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나 법인 이름으로는 후원금을 낼 수 없고, 개인만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법이 고쳤는 데 이법을 고친 사람이 바로 오세훈(전 서울시장) 이었다.

그 법을 고친 다음에 '한나라당 정신차리'라고 오세훈이 그 때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정치인의 쇄신 바람이 불기도 했다.

그런데 오세훈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름으로만 후원을 할 수 있으면, 회사 이름이 아니고 직원들이 쪼개서 돈을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

예전에 A라는 대기업이 기업 이름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이제는 직원시켜서 10명이 10만원씩 내는 것,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대기업A가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A는 나중에 은근슬쩍 가서 "우리 직원들이 돈냈다."면서 생색내고 있는 편법이 현재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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