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신연금저축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종전의 연금저축을 개선한 것이다. 20대~40대 보다는 퇴직을 몇 년 앞둔 50대 근로자나 사업자가 막판 집중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개선됐다.
 
신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정년을 앞둔 50대도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 1년 납입한도가 늘어나고 분기당 한도가 사라지면서 개인의 자금사정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신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70세 이전에는 5.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70세 이후는 4.4%, 80세 이후는 3.3%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을 늦게 하는 전략도 용이하다. 또 연금수령기간도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신연금저축은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 600만원에서 연 1천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게다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납입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펀드를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소득공제 합계 한도는 기존 연금저축과 같이 퇴직연금 포함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가입 전 퇴직연금 불입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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