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위안부 관련 저자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86살 이옥선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오늘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동부지법에는 '제국의 위안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과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박 교수가 책에서 허위 사실을 기술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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