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제공)

[코리아데일리 송길우 기자]

'갈색추억'으로 유명한 가수 한혜진과 남편 허모 씨가 부동산 관련 사기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티브이데일리에 의하면 남양주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써 밝히기 곤란하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이모 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27일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와 남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억원을 지불하는 등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총 38억500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은 물론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공인으로서의 가수 한혜진을 믿고 부동산 거래에 응했지만, 전 재산을 날려 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한혜진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으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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