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 제작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서 방송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들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 이어 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09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이 모 씨를 만나 한 방송사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해 보여주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3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들에게서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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