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원기 기자]

지식백과에 따르면 나라 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비자제도를 말한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으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며, 관광취업비자라고도 한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단기관광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그 나라의 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은 뉴질랜드·대만·덴마크·독일·스웨덴·아일랜드·영국(YMS)·오스트리아·이탈리아·일본·체코·캐나다·프랑스·호주·홍콩·헝가리·이스라엘과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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