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임대소득 분리과세가 2천만원 이하 다주택자로 확대됐다. 다만 전세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13일 당정은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 협의'에서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6년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어든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고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천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한편, 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한 번 더 거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득 보는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어서 시장 상황을 두고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조치'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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