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각 은행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지난 5월12일 민원 평가에서 '불량' 판정을 받아 각 영업점 출입구에 붙이도록 했던 딱지가 없어진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민원발생평가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3천여개 영업점에 붙이도록 한 '불량' 딱지를 떼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시 '불량' 판정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하자 금감원이 "최하등급(불량)은 창피를 줘야 한다"며 칼을 뽑았던 모습과 대조되는 결정이다. 금감원은 3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개별 영업점에 민원평가 등급을 공시하도록 했으나, 한 달 만에 결정을 거둬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됐고, 영업에 지장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착 여부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 18개사다.
 
한편, 최근 금융 당국은 한국SC은행에서 기존 9만4천명 외에 추가로 1만1천명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두고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도합 1억건을 유출한 카드 3사 사장에 해임 권고를 내린 것과 다른 조치로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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