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오는 13일 당정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협의를 거쳐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완 조치가 적용되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영세 사업자로 보고 우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도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늘린다.
 
단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업계의 철회 요구 속에서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세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이미 밝힌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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