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동 라테라스 (사진출처 = 동양그룹 건설부문 제공)
 
[코리아데일리 박태구 기자]
 
오는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민영주택이란 민간사업자(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짓는 주택을 뜻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지역·직장조합이나 고용주가 조합원이나 직원 몫으로 짓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했으나 최대 25%는 이보다 크게 지어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의 건설·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한남동,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유층을 겨냥한 대형·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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