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보궐 선거지역 늘어날 전망 재보궐 선거의 바로미터 주목

▲ 위기의 두 의원 김선동의원과 정두언 의원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두언 의원도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의원직 상실에 대해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재판은 지난 2011년 11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리면서 이뤄졌다.

당시 김선동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최루 가루를 뿌리기도 했고 이후 김선동 의원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으로 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도 의원직 상실이 이뤄징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이상득(79)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2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혀 이 역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 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받은 정 의원은 그해 11월 만기 출소해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26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도 2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들 의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7월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늘어나 미니 총선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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