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코리아데일리]

원주시(징수과 과장 최종문)는 안전행정부에서 오는 24일을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를 실시함에 따라 2014년 6월 24일 야간 19:00부터 23:00까지 읍면동세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번호판에 대해 집중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원주시의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8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5분의 1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도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촉구 하였다.

<출처=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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