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와 의무, 체크사항, 의료광고, 성범죄 등 규정 정리

▲ 의료기관 가이드 북(사진출처= 중구청)

[코리아데일리 조규상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의료기관이 놓치기 쉬운 법령을 알기쉽게 정리한 '의료기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및 규정을 정리한 내용과 개설신고증 등 각종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 형태로 만들어져 한번 읽고 버리는 것 보다는 영구적 보관이 가능하도록 해 실용성과 효용성을 향상시켰다.

가이드북 첫장에는 민원예방의 상징적 의미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관리자가 의료법 기본 준수사항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과 의료광고를 해서는 안될 사항을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고, 최근에 개정돼 다소 생소한 의료인 성범죄 관련 규정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Q&A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규정을 상세히 게재해 놓았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관 및 파기, 유출·침해 대응 등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중구는 우선 의료기관 신규개설자와 변경신고자 등에게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중구 소재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가이드북을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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