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제철 목사

[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인이 이광원 목사인 것으로 밝혀져 기독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선 측은 지난달 14일 이 가처분을 수임해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신청인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가처분 관련 첫 심리에서 신청인이 확인된 것.

이광원 목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한기총 정관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이 가처분을 제기했다. 홍 대표회장은 개정 정관을 근거로 올해 초 재선에 성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광원 목사는 지난 2011년에도 당시 대표회장 A목사가 합법적인 인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을 제기, 결국 A목사는 직무정지를 당한 뒤 다시 특별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은 지난해에도 제기됐으나, 당시 법원은 신청인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이를 각하했었다. 한기총 측은 “홍재철 대표회장은 적법한 절차와 총대들의 투표를 거쳐 당선돼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며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광원 목사가 속해 있던 예장 합동중앙총회는 최근 그를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목사는 제명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승복 목사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회원 교단인 국제합동총회 대표 장성호 목사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통해 정승복 목사는 “국제합동총회 대표 장성호 목사와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소송 사기죄를 범했다”면서 “한기총은 회원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성호목사가 본인의 교회의 명칭을 변경한 갈릴리복음교회의 대표자 임시당회장 자격을 도용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 본인의 교회와 동일한 것처럼 위조한 공동의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아 건물인도 집행을 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기총은 교단과 선교단체 연합기관으로써 회원 교단 개 교회 문제에 대해 개입한 적이 없으며 공모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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