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지난 2011년 자신보다 27살 어린 15세 여중생을 수차례 강간하고 임신시킨 엔터테인먼트 대표 조 모(42)씨의 법정 최후 진술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8월 병원에서 만난 여중생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 후 강간했고 A양은 원치않는 임신 후 출산까지 했다.

이때문에 집에서 가출한 A양은 부모와 경찰의 설득 끝에 집으로 돌아와 그간의 범행을 폭로했다.

이후 조 씨는 징역 1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5년간 성범죄자 정보 공개 할 것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조 씨는 연인 관계였다고 항소했고 그가 법정에 서서 공개한 최후 진술 내용이 밝혀졌다.

“좋아했던 이유야 어찌됐든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그 사람을 강간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도 아시고, 그 사람도 압니다. 저희는 그 사람을 ★★(애칭)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돼지토끼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갇혀 있으면서 매일 6시에 기상해 ★★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의 서신대로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어줬다면, 9월 21일에 ◇◇(아이이름)를 낳을 때 함께 있어줬다면…사람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 출소를 못해서 옆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전 한 순간도 그 사람을 강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의 사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처자식)와 ◇◇이랑 함께 살 수 있다면 ★★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이를 입양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저 같은 거 한테 아이를 맡겨봤자 얼마나 잘 길러질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테니 제발 ◆◆와 ◇◇이랑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과거, 제 과거…많이 힘들었고, 죽으려했을 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조 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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