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말많고 탈많던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입석 문제가 다음 달이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버스 입석운행을 근절하고자 7월 중순부터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더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 입석운행금지차량. (사진=kmntop.tistory.com)
이용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 부족으로 상당수 승객이 서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대책에 따라 승객은 앉아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비용부담이 늘어 앞으로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존 사업자들은 신규차량 구매 전까지 우선 전세버스나 예비차량을 투입하는 등 134대를 늘리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는 비효율 노선 폐지 또는 감차로 확보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 투입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인천 서구∼서울 합정)을 신설해 3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가 50개 노선 187대이며 인천∼서울 운행 버스는 12개 노선 35대다. 경기 노선 가운데 일부는 서울시 등록회사 소속이다.

현재 버스 입석률은 최고 140%에 이른다. 43명 정원 버스에 60명이 타고 가는 셈이다. 오전 6∼9시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하루 이용자는 11만명으로 이 가운데 1만5천명이 입석 승객인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추가 투입 차량은 출근시간인 오전 6시∼8시 30분,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오후 9시에 운영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운송사업자가 차량 확보,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전까지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안전속도(시속 80㎞) 유지를 강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 입석에 대한 시민의 생각. (사진=KBS NEWS 캡처)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차게 된다. 이를 어기면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증차 이후 약 1개월간 지자체와 함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하면 노선·증차 대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거쳐 입석해소 대책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협조해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직행좌석 버스 자동차전용도로 입석운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2개월 가까이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애초 혼잡구간인 삼일로와 강남대로의 체증 심화를 우려해 서울역과 강남역 등 도심까지 버스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반대해 사당 등지에서 회차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경기도는 이용자의 환승 불편을 이유로 서울 도심까지 버스가 진입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삼일로 2개 노선(9007·5007번) 22대는 기존 '한남대교→1호터널→서울역'에서 '반포대교→3호터널→서울역'으로 경로를 변경하며 강남대로 2개 노선(1550·1570번)은 '반포나들목→강남역→양재'에서 정체가 덜한 '양재→강남역→반포나들목'으로 운행 방향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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