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0일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을 개정해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체결이 현재 30분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바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천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 허용 등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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