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0일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첫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정리,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첫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세월호 재판을 위해 법정을 새롭게 단장하고, 화상 중계를 통해 보조 법정에서도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1명 빼고는 모두 국선 변호인이 소송 대리를 맡았으며, 선장 등 2명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하기도 했다.

앞서 추첨한 방청권은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세월호 참사 유족을 위해 백여 장이 배분됐다.

한편 이준석 선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승무원과 일반 승객 등 476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는 가운데 승객들을 두고 제일 먼저 탈출해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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