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사진출처 = 인천공항 제공)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5일부터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필수경비인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비자발급비 등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허위 광고하고 추가 비용을 내도록 했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오르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이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 과징금 1천20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이달 3일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 업체 12곳을 상대로 4억400만원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행사의 필수경비는 물론 가이드 경비도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할 경우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도록 바뀌었다. 여행 가이드에게 주는 팁에 대해서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자격증, 학원운영, 통신판매 등 분야에 해당하는 규정은 다른 법령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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