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이 사용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하면서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가칭) 서비스를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필요할 경우 아이핀(I-PIN)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1년에 3회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멤버십카드 발급 신청, ARS를 통한 서비스 요청 등 오프라인 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오는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 용도의 식별번호가 필요해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 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줄 수도 있다.

마이핀은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도 제공된다. 번호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마이핀'에 대한 이름 공모 이벤트 등도 별도로 진행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 등 본인확인번호를 발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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