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유인,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6·여)씨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모텔에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30대 여성은 귀금속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 경찰서에 따르면 귀금속을 사고싶었던 A(36·여)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50)씨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살해한 뒤 카드를 훔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 후 A씨는 훔친 카드로 지난달 27일 경기도 일산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300만 원어치의 목걸이와 반지 등을 구매했다.

한편 모텔 폐쇄회로(CC)TV 분석 외 원한관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경찰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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