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유윤옥 기자]
'오사마'라는 이름 때문에 테러리스트라는 오해를 받은 한 남성이 48억 원을 배상받는 사례가 나왔다.
뉴욕데일리에 의하며 이름이 ‘오사마’라는 이유로 동료에게 조롱 및 폭행을 당한 남성에게 4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 오사마 사례(27)는 브루클린의 한 의류매장에서 시간당 일을 하고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이름이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라덴’과 같다는 이유로 조롱하며 폭행을 하였다고 한다.
매장 경비원은 그를 지하로 데려가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고 한다.
오사마 사레는 수치와 조롱 및 폭행으로 회사에 정신적 손패배상과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소송을 하였다.
지난 6일 법원은 회사가 그에게 4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채찍과 돌은 뼈를 부러뜨릴지 모르지만, 이름은 오사마 사레를 백만장자가 되게 한 것이다.
<사진출처=뉴욕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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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옥 기자
(yuy@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