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그린피스
 
[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9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현장 실사에 돌입했다.
 
불법어업국은 원양어업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종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나라의 수산물은 EU국가로 수출하지 못하며 EU국가의 항구도 이용할 수 없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조업을 하는 세계 3대 원양어업 국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는 한국 원양어선들이 서아프리카 연안이나 남극해, 태평양 및 뉴질랜드 해역같이 먼 나라에서 제한량을 초과해 물고기를 잡고, 인접국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어획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에만 1억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한 만큼 이번 실사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이미지가 실추돼 환경단체의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 수출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는 이번 실사 결과를 반영해 불법어업국 지정 여부를 오는 9월쯤 공식 발표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