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필명 '미네르바'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변동 추이를 예견해 주목받던 박대성씨를 가짜라고 비방한 네티즌 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35)씨와 권모(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제 토론방에 수십차례에 걸쳐 박씨가 가짜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다.

또 이들은 박씨와 그의 가족들의 생년월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네르바의 인적사항과 박씨의 인터넷 접속 경로가 일치하고 박씨가 미네르바 사건으로 3개월여동안 구금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황씨 등은 '가짜 미네르바'를 주장하며 박씨를 비방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박씨가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황씨 등에게 허위사실로 박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박씨와 박씨 가족들의 아이디 등을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네티즌 배모(57)씨가 박씨의 글 200여편을 누구나 쉽게 퍼나를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뒀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박씨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배씨가 글을 퍼나른 행위는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박씨가 복제를 금하는 문구를 쓰지 않았다 해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글을 복사해 게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글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러더스의 부실과 환율 폭등 등을 정확히 예견했으나 11월에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글쓰기를 계속하다가 2009년 1월 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 및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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