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내달부터 제작되는 차량은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자로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조등·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한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시동 걸림과 동시 자동 점등)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landroverkorea.co.kr)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강제로 속도를 줄이는 방식)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1.5배 감속력 증대 0.6m/s2이상→0.9m/s2이상)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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