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의원의 딸 문제로 9일 네티즌들이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임교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학·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문학술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급을 말한다.

그 아래 직급으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있다.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대학졸업 후 최소한 4년간의 연구경력과 6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하고, 전문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3년간의 연구경력과 4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교수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교수와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전임강사와 조교는 총장이 임명한다.

사립대학의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은 총·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며,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특혜 시비에 김무성 의원이 휘발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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