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협회 CEO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대책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3주택,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등이 있는 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 앞으로는 총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한다. 공공관리제란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모든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이것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주민(조합)들이 원할 경우 공공관리제를 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