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당시 침대에 손이 묶인 환자가 2명 있었다"는 소방대원들의 추가 진술이 나왔다.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에게서 각각 손이 결박된 환자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결박 환자가 2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결박 환자 2명을 소방관과 경찰이 함께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2명의 환자가 화재 당시 손이 침대에 묶여있다가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구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병원의사로부터 평소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사의 보고와 가족의 동의를 받아 결박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한된 신체억제를 했는지, 가족의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요양병원의 사실상 이사장 이모(54)씨에 대해 오는 5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횡령,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동안 압수수색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불리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증거 인멸) 등으로 긴급체포한 광주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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