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사태를 맞은 K7 (사진출처 =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K7이 알루미늄 휠 문제로 리콜 사태를 맞았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K7'의 19인치 알루미늄휠이 주행 중 금이 갈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2년 9월21일부터 2013년 8월27일 사이에 제작된 K7 승용차 2595대다. 이와 함께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 209대분(휠 836개)도 리콜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K7 리콜에 대해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포 발생 등으로 인해 휠에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을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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