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송길우 기자]

6.4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재 투표일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일은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한다.

따라서 6월 4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주민센터, 구청, 시청, 학교, 법원, 우체국, 은행 등이 쉬게 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해놓은 휴일 규정을 적용받아 휴무여부가 다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전부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 공휴일을 토대로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다른 법정 공휴일은 대부분 쉰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도입됐다. 따라서 투표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투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시에는 고용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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