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코리아데일리 송길우 기자]

총 8천994명의 후보자들 중 3천95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6.4 지방선거 투표일이 드디어 밝았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3천6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선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1만3665곳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이미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주소지 인근의 지정된 '내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증명서 중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 교육감, 시·도의원, 구·시·군 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등 7장의 투표용지(제주 5장, 세종 4장)를 받게 된다.

투표시 유권자들은 먼저 1차로 각각 다른 색의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은 후 기표소에서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함에 넣는다.

2차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용지를 4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소에 들어가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에 기표해야 한다. 두 후보의 구분선상에 기표하거나 투표용지 한 장에 2명 이상을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으로 기표하거나 다른 문자나 기호를 쓰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 용지의 경우 투표용지의 도장 잉크가 다른 후보영역에 번질 수 있으므로 교육감 투표용지는 가로로, 나머지 투표용지는 세로로 반을 접는 것이 좋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등으로 찍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있는 정해진 장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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