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 주차장에서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에 사용했던 차량을 조사중이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로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3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이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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