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음주상태로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하단동까지 8㎞가량을 음주상태로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64%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