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음주상태로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하단동까지 8㎞가량을 음주상태로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64%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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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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