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가로챈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경남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A(57)씨와 원무부장 B(51)씨, 원무과장 C(39)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2012년 1월까지 환자 1인당 5만원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지급해 허위 입원환자 100여 명을 유치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허위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 등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1000만원을, 허위 환자들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98년 병원을 개원했으나 환자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지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B씨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나이롱 환자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런 소문을 듣고 부산과 경기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유사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됐으나 무혐의 처분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범죄를 조장한 의사나 병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다소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보험사기 범죄 관련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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