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코스닥협회 홈페이지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코스닥 협회가 골프와 줄서기 문화로 구직자들에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의 신규 상장기업들은 당연히 코스닥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규정은 없지만 '시가총액 150~300억 원 미만인 상장사 회비는 275만원'이라는 요강은 존재한다.
 
코스닥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돕는다. 기업들로부터 받는 회비 연 40억원으로 조그만 협회를 꾸려가고 있다. 직원은 25명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주 1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협회의 지출 내역은 사업비 12억4천만원, 관리비 10억원, 인건비 15억6천700만 원, 사업외비용 2억5천3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협회 직원에겐 골프가 장려된다. 5년간 골프행사 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했다. 또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 지원 10명, 헬스 지원 14명 등을 합한 연수 지원금은 약 1천만 원이었다.
 
친목모임 '코스닥 임원월례회'에서는 자주 접촉해야하는 CEO들을 위해 골프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회의비' 명목으로 편성, 집행해왔다. 골프행사는 지난 해까지 5년 동안 38회 실시했고 약 4천만원을 지원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목적, 기간, 목적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직급에 따라 여비를 차등 지급했다. 해외 여행도 포함된다. 협회에 따르면 임원은 준비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해 1050 달러(교통비 별도 실비 지급), 1·2급 860 달러, 3·4급 730 달러, 5급 590달러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코스닥 협회만의 특징으로는 '줄서기 규정'이 있다. 인사위원회는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임원과 위원장이 지정한 팀장 이상의 자 약간 명'으로 규정돼 있다.
 
코스닥 협회의 평균임금은 약 6천700만원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율은 일반 직원들에 비해 2배까지 많게 책정, 지급된다. 코스닥 협회의 채용은 지난 3월 인턴직원을 채용했고 현재 예정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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