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강도죄로 징역을 살다 나온 강도범이 또 강도죄로 붙잡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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