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울시는 여름철 안전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의 시내·마을버스 업체의 전체 천연가스(CNG) 차량 8,484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 2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인력은 물론 CNG 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점검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0개팀의 검사조로 진행되며, CNG차량을 운행 중인 관내 66개 시내버스 업체와 103개 마을버스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9일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점검팀이 업체별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차량의 CNG패널을 실제 개방하여 주요 취약부분에 대한 육안, 장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상적 검사내용인 용기와 용기 부속품의 손상·고정여부와 밸브와 배관 등 관련설비의 안전관리실태는 물론 용기 사이 부분의 부식과 볼트 연결부 고정상태 등 교통안전공단의 CNG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불량 유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사고 이력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입고 점검 수검여부 등 조치내역을 점검하고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및 입고점검 지시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용기의 손상 또는 용기 외부의 각인·표시의 훼손, 용기 교체, 차량 인근의 화재사고 발생 등의 차량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며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입고 검사를 미수검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조치 이행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화재 또는 전복에 대비한 차량 내 비상망치, 소화기 등 안전장비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추진하는 등 버스차량의 종합적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시는 각 업체별 배차관리 인력 운영 현황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점검하여, 장시간 근로 등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송파구청 사거리의 차량 추돌사고시 사고 기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사고의 1차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 업체별 승무기사 관리를 위한 배차실 운영 및 배차인력을 배치하여 운행개시 전 기사의 수면,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인토록 하고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준수 및 임의적 승무·배차교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금번 점검에서는 전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위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배차인력 미배치 및 임의적 장시간 근로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종우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이므로 버스 안전운행에 직결된 버스 차량·설비와 운전자 안전관리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금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여름철 CNG 차량관리는 물론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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