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시 라임펀드 사태도 행정소송 제기할 것
내년 3월 임기 만료 앞두고 소송과 동시 연임 도전할 가능성 높아져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이상호 기자]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15일로 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DLF 사태는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3년에서 5년까지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과 올해 7월 각각 1,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 중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제외한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도 1,2심과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이 손 회장이 최종 책임자로 인식하고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법조계 해석으로 오해라고 본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같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이 예상과 같이 나온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은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을 경우 내년 3월까지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은 라임펀드 관련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 논의보다는 손 회장이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법 선고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거취가 판가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법리적 판단에 맞춰서 손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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