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상공회의소, 아트센터 나비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아트센터 나비

[정다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4년 만에 이혼한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42.29%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회장의 장남이다. 두 사람은 미국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했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결혼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장남의 결혼으로 세기의 화제가 됐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며 두 사람 사이가 평탄하지 않았음이 세간에 알려졌다. 최 회장에게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협의하지 못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요구를 거절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2019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최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 등 재산을 분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한쪽이 상속, 증여 등으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이 길며 혼인 중 SK그룹 회장이 됐기 때문에 형성된 재산의 최대 50%까지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297만여주(전체의 17.37%) 중 42.29%(650만주)를 요구했다. 이는 6일 시가 기준으로 1조36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앞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체 650만주 중 350만주만 받아들인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SK㈜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양측이 항소 없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현재 약 0.01%에서 약 0.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