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정다미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첫 번째 교섭이 진행됐다. 이들은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된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안전운임제 3년 추가 연장안을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도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동량이 줄고 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위기경보체계를 관심(1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올렸다. 이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전날인 23일 경계(3단계)로 다시 한번 위기경보체계를 상향했다. 28일 정부는 최고단계인 ‘심각(4단계)’으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차 불응에는 30일간의 면허 정지, 2차 불응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 심사, 대상과 범위, 개별적 명령절차와 기준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마쳤다”며 “뗏법과 집단의 힘으로 국민이 어떤 손해를 보든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와 만났다.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일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교섭에 참여했던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교섭에 앞서 이날 오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관에서 시도 화물운수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어 차관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어 차관은 “지금과 같이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된다면 당장 이번 주부터 철강·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상운행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쇠구슬 테러’ 등 폭력행위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매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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