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정다미 기자] 화물연대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준비에 돌입했다.

24일 0시를 기준으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비조합원들도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총파업에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 합의 이후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에 이번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사 간 서로 경쟁으로 운반비가 계속 떨어진다. 경유가 휘발유 값을 역전했다. 물동량은 줄고 유가는 상승한 상황이라 많이 힘들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지 못해서 차량 공급도 늘어났다”며 “정부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 안전운임제가 확대된다면 좀 나아지겠지 했다. 오히려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라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고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모두가 윈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이다”며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경우 화주, 운수사, 차주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주는 안전운임제로 인한 다단계가 감소해 물류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적인 물류 비용이 감소하고 물류비용 예측이 가능해져 안정성 또한 증가한다. 운수사의 경우 최저입찰이 아닌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송료 책정으로 출혈 경쟁이 감소하고 갑을 관계를 이용한 화주의 갑질과 비용전가가 감소할 것이라 봤다. 차주 입장에서는 적정운임이 보장돼 안정적인 운송과 생계유지가 가능해지고, 노동시간 감소로 삶의 질이 상승해 궁극적으로 과로·과적·과속이 감소해 안전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또 화물연대는 “이 산업 내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화주 권한이 굉장히 크다. 사실상 시장경제가 아닌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이 모두 화주에 해당 된다. 여기에 더해 배에 선적해서 물건을 나르는 국제운송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포워드도 화주다”며 “화물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화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화주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에 운임을 맡겼더니 너무 하락해 이를 바꾸기 위한 제도다.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을 경우 화물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어서 제도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을 ‘명분 없는 운송 거부’라 보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이 직접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안전운임제에 대해 얘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이미 올해 여름 8일간 운송을 거부했다. 그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업계에서 1조6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연장을 고려할 수 있지만 영구화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빌미로 합의에 없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운송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물가와 국민들의 물류비를 책임지는 입장인 국토부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처우가 좋고 소득이 실제로 굉장히 높은 품목들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운송을 거부하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자동차, 철강, 위험물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적용 중인 컨테이너, 시멘트에 비해 운송료가 비싸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차주의 처우가 문제되는 품목도 아니다”며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품목을 확대할 경우 들어가는 운임의 상승은 국내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된다. 물가 인상으로 결과가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운임제라는 단어에서 ‘안전’이라는 말이 잘못 붙여서 사용되고 있다”며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시행에도 교통안전의 개선효과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국회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안전운임제 3년 추가 연장안을 입법하겠다는 것을 당정 협의에서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서 이미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 올해 내에 차질 없이 입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와의 소통은 앞장서서 계속할 것이다. 운송을 거부 하더라도 태풍 피해 지역 복구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운송 거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다”며 “운송 거부를 하는 것을 대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책을 세웠다. 화물연대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송 방안도 최대한 확보하겠다. 대체 투입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끝으로 “경기가 어렵고 침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원칙으로 법에 의해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민심은 화물연대를 향해서 싸늘하게 심판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거다”며 “운송 거부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아직까지는 발동된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 명령을 역사상 최초로 발동하겠다. 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1차로 30일간의 면허 정지, 2차로 면허취소까지 법에 의해서 발동이 되게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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